세월호 사찰 혐의 前기무사 장성 2명 보석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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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혐의로 구속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장성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소모 소장, 김모 준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기무사 참모장을 지내던 소 소장은 지난 2014년 4월 28일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구성된 기무사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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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세월호 유가족 사찰혐의로 구속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장성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소모 소장, 김모 준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진행 경과, 피고인들의 원활한 방어권 행사 등을 고려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소 소장, 김 준장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한다"고 덧붙였다.
기무사 참모장을 지내던 소 소장은 지난 2014년 4월 28일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구성된 기무사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다.
소 소장은 당시 광주·전남지역 관할 610 기무부대장으로 직권을 남용해 기무사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민간인 사찰 업무를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첩보수집 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 소장은 지난 9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기무사 3처장을 지낸 김 준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 안산 지역을 관할하는 310기무부대장으로, 기무사 세월호 TF에 참여했다. 부대원을 동원해 단원고 학생과 세월호 유족 등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불법 사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세월호 TF에서 현장지원팀장을 맡았던 손모 대령에 대해서는 구속을 유지하기로 했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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