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숨지고 다친 '불량 사업장' 지난해 1400곳..건설업이 절반

배문규 기자 2018. 12. 28. 13: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노동안전보건·법률 전문가 대표들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진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김용균법’은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산안법에 비해 원청 사업주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되기는 했지만 재계와 야당의 반발에 가로막혀 원안보다는 후퇴했다. | 이상훈 선임기자

지난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각종 산업재해가 발생한 ‘불량 사업장’이 14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 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기업을 포함한 지난해 ‘산재 불량 사업장’이 1400곳으로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마다 불량 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공표 대상 기준을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노동자 1만명 당 사망자 수의 비율이 평균 이상인 사업장’으로 나누고, 산재은폐 사업장도 포함하면서 명단에 들어간 사업장이 크게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784곳으로 56.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비금속 광물 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이 75곳으로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1210곳(86.4%)으로 가장 많고, 100~299인이 103곳(7.4%), 300~499인 27곳(1.9%) 순이었다. 소규모 업체일 수록 산재에 취약했던 셈이다.

특히 2016~2017년 중대재해가 발생한 686곳의 사업장 중에 하청업체 노동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248곳에 달했으며, 대부분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2017년 전체 산업 사망자 964명 중 건설업 사망자가 506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 10명 이상일 때를 의미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414곳이었으며, 대림산업은 4개 현장, 현대엔지니어링은 3개 현장이 포함됐다. 제조업은 167곳이었으며,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대우조선해양 등이 포함됐다. 곡성군청, 장성군청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7곳이나 포함됐다. 사망자가 한 해에 2명 이상 발생한 곳도 STX조선해양, 예주종합건설 등 19곳에 달했다.

산재가 발생했는데도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126곳이나 됐다.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가 50회로 가장 많았고,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본부(12회), 지에스텍(12회)이 뒤를 이었다. 경마장조교사협회에선 마필관리사가 폐암으로 잇따라 숨져 논란이 됐다. 그 외 몸에 해롭거나 위험한 설비에서 누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해 노동자와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준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도 고려아연, 세아제강 등 8곳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불량 사업장’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공표는 안전보건 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의 명단을 알려 최고경영자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재발방지 교육이 필요한 경영자들에 대해선 지방청별로 4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