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효과' 믿었는데 딸 죽어"..中 건강제품 허위광고 스캔들

2018. 12. 28.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에서 거대 헬스케어 기업이 항암 효과를 허위로 광고해 이 회사의 건강 제품을 복용하던 4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저우즈쥔 베이징대 보건학 교수는 중국에서 건강 제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이런 허위광고가 흔하다면서, 감독이 허술하고 법 집행 절차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원치료 중단하고 건강제품 먹인 것 평생 후회"..당국 조사 시작
항저우의 취안젠그룹 지점 [로이터=연합뉴스]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에서 거대 헬스케어 기업이 항암 효과를 허위로 광고해 이 회사의 건강 제품을 복용하던 4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여론이 들끓고 있다.

관계 당국도 이런 의혹에 대해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신경보 등에 따르면 중국 네이멍구의 한 농부는 지난 2013년 베이징의 아동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던 4살짜리 딸을 퇴원시켜 취안젠(權健)그룹의 약초로 만든 건강 제품을 마시게 했다.

하지만 그는 3개월 뒤에 딸의 암이 전이된 것을 발견했다. 곧 항암치료가 재개됐지만 아이는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이 농부는 이때 자신의 딸이 취안젠의 약 덕분에 완치됐다는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결국 농부의 딸은 2015년 사망했다.

이 농부는 한 건강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기사에서 건강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고 그 효능을 믿었고 이는 취안젠의 마케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항암치료 대신 취안젠의 제품을 택한 자신의 결정을 "평생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안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취안젠은 문제의 기사가 인터넷에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수집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취안젠 본사가 있는 톈진시 정부는 이 회사의 허위 마케팅 관행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국도 이번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타오바오, 징둥(JD닷컴)과 쑤닝 등 주요 온라인몰도 취안젠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저우즈쥔 베이징대 보건학 교수는 중국에서 건강 제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이런 허위광고가 흔하다면서, 감독이 허술하고 법 집행 절차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대부분의 건강 제품은 고객을 끌기 위해 전통 중의약품으로 광고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취안젠은 2004년 설립된 회사로 연간 매출이 100억 위안(약 1조6천억원)을 넘는다.

600개의 병원이 있으며 전통 중의학의 치료요법인 불 치료(火療)를 하는 가맹점이 7천개 있다.

취안젠의 불 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ykim@yna.co.kr

☞ '직원 폭행' 의혹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영상 공개
☞ 살인 피의자, 경찰 조는 틈에 유치장서 극단적 선택
☞ "당신 위치를 아시오" 유명배우 '대통령 모욕' 입건
☞ 이혼 세 번 외치면 부부 남남?…이 곳에선 이제 위법
☞ 양심적병역거부 36개월 교도소 대체복무로 확정
☞ 봄여름가을겨울 전태관, 신장암 투병 끝에 별세
☞ S.E.S 슈 '8억원 해외 원정도박' 혐의 불구속 기소
☞ "하마터면 음주비행"…단속걸린 진에어 조종사
☞ '박항서 매직' 한국에 대한 생각 바꿨다
☞ 쓰나미 덮친 해변에 '셀카' 촬영객 몰려…주민들 분통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