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 레이더 영상 공개에 "정상적 구조활동"

서동욱 기자 입력 2018. 12. 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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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군이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한국 해군 함정이 레이더로 해상자위대의 초계기를 겨냥한 증거라며 동영상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또 "일측이 공개한 영상자료는 단순히 일 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장면만이 담긴 것으로,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 추적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측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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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입장자료 내고 유감 표명.."추적레이더 운용하지 않은 사실 변함 없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일본의 초계기 동영상 공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우리 해군이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한국 해군 함정이 레이더로 해상자위대의 초계기를 겨냥한 증거라며 동영상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동영상 공개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28일 "한일 당사자간 조속한 협의를 통해 상호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방분야 협력관계 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실무화상회의를 개최한 지 불과 하루만에 일본 측이 영상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은 정상적인 구조활동 중이었으며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추적레이더(STIR)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히려 인도주의적 구조활동에 집중하고 있던 우리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또 "일측이 공개한 영상자료는 단순히 일 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장면만이 담긴 것으로,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 추적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측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군은 전날 실시된 화상회의에서 우리 군함이 추적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분석결과를 충분히 설명했으며 일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측은 그간 잦은 일본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절제된 대응을 해왔다"면서 "우리측은 일측의 이같은 유감스런 행태에도 한일 국방협력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양측은 군사적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정신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照射) 사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13분 7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당시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촬영한 화면을 이 초계기에 탑승한 자위대원의 발언과 함께 담았다.

방위성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으로부터 해상자위대 P1초계기에 대해 화기 관제 레이더가 조사된 건과 관련해 초계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표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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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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