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36개월'에도 반발..병역거부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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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정부안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최종 확정됐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
국방부는 28일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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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정부안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최종 확정됐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 국방부는 28일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발표 과정에서 국민들의 시각차를 의식한 듯 “균형 있는 시행방안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병역과 양심의 조화를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대체복무제를 살펴보면, 복무기간 36개월은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교정시설에서의 합숙근무는 업무 강도가 높다. 국방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을 방문해 대체복무자들이 맡게 될 취사, 물품보급, 의료병동 업무 지원 등을 살펴본 결과, 거의 쉬지 않고 일해야 해 복무강도가 일반적인 현역병에 비해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자를 위한 ‘대체역’을 신설한 것도 대체복무를 병역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반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1년 이내에서 조정하고 복무분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군 비전투임무 대체복무’를 대체복무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제한적이나마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려는 정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국방부 규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 36개월 근무’로 확정한 국방부 안은 반인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
국방부는 이날 확정 발표한 대체복무 정부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복무 기간과 분야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사회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현역 군 복무기간의 1.5배 수준에 해당되는 대체복무제를 주장해온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국방부의 대체복무제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참여연대 등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반(反)인권적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남북 공동 유해발굴지역 지뢰 제거 및 도로 개설 작전을 수행한 화살머리고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에서 유럽 인권위원회에 권고하길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으면 징벌적이라고 했다”면서도 “국내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복무기간 36개월은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 대체복무자도 외면하지 않는 균형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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