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혐의' 한국당 홍문종,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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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처리를 지연시키던 국회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이 이른바 서남대법으로 불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부분 반대를 하거나 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비리 사학의 잔여재산이 다른 법인에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통과된 새 사학법은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요 보직을 맡은 다른 법인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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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처리를 지연시키던 국회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이 이른바 서남대법으로 불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부분 반대를 하거나 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비리 사학의 잔여재산이 다른 법인에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설립자·경영자가 비리를 저지르고도 횡령액을 보전하지 않았다면 학교법인 해산 이후 남은 재산을 가져갈 수 없게 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인물이 홍문종 의원이다. 홍문종 의원은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통상적인 뇌물사건치고는 기소된 내용이 이례적이고, 학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러한 탓인지 홍문종 의원은 자신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꼴이 됐다. 가족이 사학을 운영중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은 이 법안 표결 때 자리를 비웠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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