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플러스] 고주파 보복까지..법령 사각 '층간 개 소음' 갈등

임지수 2018. 12. 2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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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층간소음뿐 아니라 층견소음 갈등도 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은 물론이고, 환청 증세까지 겪었다는 주민들도 있었는데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입주 5달 만에 집을 내놓은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와 달리, 반려동물 소음은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 아닌데다 담당 창구까지 없다 보니 당사자인 이웃들만 위태로운 감정싸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임지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부 A 씨가 최근 아파트 복도에서 녹음한 소리입니다.

윗집에 사는 개들이 짖는 소리가 아래층까지 울려 퍼진 것입니다.

[A 씨 : 한 번 짖기 시작하면 심할 때는 10시간 짖은 적이 있어요. 새벽에도 3시, 4시 할 것 없이. 지금도 짖기 시작하네요.]

A 씨는 결국 입주 5달 만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A 씨 : 두통에 시달리니까 매일 (약) 먹고요. 심장도 벌렁벌렁 대면서…]

위층 입장은 어떤지 취재진이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위층 주민 :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개가 짖는 거 증거 대세요. 사람이 얼쩡거리면 얘네가 본능적으로 짖는 거지.]

위층 주민은 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문을 설치하고 애견용 마스크를 사는 등 노력을 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위층 주민 : 나도 나름대로 마스크 씌워서 노력했고. 고소를 하든지 해.]

경비원들도 속수무책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 딱히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정이 그게 없어요. 그냥 양해 부탁하는 정도지 항상.]

현행법상 개 짖는 소리는 층간 소음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을 '사람의 활동으로 생기는 소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층간소음 민원 창구를 마련해두고 있지만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아파트 위층에서 개가 짖는 소리를 음향 분석해봤습니다.

1300Hz대를 오가는 고주파 소음으로 측정됩니다.

[김윤석/음향공학 박사 : 소형견들은 구강구조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주파수가 나와요. 사람의 귀가 예민하고 굉장히 성가신 소리로 들려요. 고주파는 특히 작은 틈새로 새어 나와요.]

직장인 김 모 씨의 경우 지난 몇 달 간 이웃집 개 짖는 소리에 밤잠을 설치다 환청 증세까지 겪었습니다.

맹견이 짖는 소리를 크게 재생해 보기도 하고,

[김모 씨 : 저는 이제 저 개가 겁을 먹어서 좀 덜 짖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들에게만 들리는 고주파음이 나오는 앱을 베란다에 하루종일 틀어두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모 씨 : (환경부에) 민원을 넣었는데 개 소음은 법적인 소음이 아니다 그래서 반려처분이 돼서 결국은 법은 이것을 보호해줄 수 없구나.]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소음을 둘러싼 이웃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중재를 위한 법적 근거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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