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카풀 탔다 사고나면, 폭행 당하면 보험 가능할까
신혜연 2018. 12. 30. 06:01
실제 온라인에서는 ‘카풀 회사에서 사고 나면 지인이라고 하라고 하더라’는 식의 주장도 눈에 띈다. 카풀을 타다 사고가 나면 택시회사와 같은 기업이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서 불안하다는 의미다.
28∼29일 카풀 운영 기업과 보험 업계 등에 확인해보니 현재 기업형 카풀 운전자가 되려면 ‘대인배상2’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1·2(다른 사람 신체에 입힌 손해)·자손(자기 신체 피해), 대물(다른 차량에 입힌 손해), 자기차량손해 등 5개 담보로 구성된다. 대인1과 대물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정도로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대인배상2’는 손해에 대해 한도에 상관없이 보상하는 제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 99%가 가입할 정도로 흔한 보험”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유류비와 같은 실비 정도를 지급한 동승자라면 사고가 나도 보상을 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었다. 지난 2013년 카풀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를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업형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승자가 사고가 나면 출퇴근 시간에 벌어진 것인지, 돈은 얼마나 지급 됐는지 보험사가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택시 요금의 70% 수준인 카카오 카풀의 경우 수수료 20%를 제외하면 실제 운전자가 받는 돈은 유류비 실비에 근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출퇴근 시간도 최근 프리랜서가 늘고 재량근로제도 확산되면서 적용에 여유가 생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업형 카풀로 난 사고가 거의 없어서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생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보험 적용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는 입장이다.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대인배상2’ 보험으로 보상해준다는 데 논란이 있다”며 “기업형 카풀 운영 중 주목할 만한 사고가 나온 뒤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처음 만난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이 일어났다면 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 카카오는 이에 대비해 콜 한 건 당 운전자가 200원을 내면 ‘대인배상2’와 별개로 이 같은 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들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차량 사고 뿐 아니라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안심보험을 보험사와 협의해 개설했다”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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