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평균 40일 걸리는 기심위 심사, 삼바는 2배 빨랐다

김태헌 기자 2018. 12. 3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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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거래일.

기심위는 이례적으로 빨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34개사는 기심위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균 39.5일(거래일 기준)이 걸렸다.

이학영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빠른 상장유지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시장은 대마불사 논리가 다시 작동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한 증선위·기심위 회의록을 공개해 이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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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기심위 안건 전수조사..졸속 논란 불가피
최종구 "삼바 거래재개 공정"..이학영 "회의록 공개"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18거래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가 멈췄다가 재개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뉴스1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10년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심의한 기업을 전수조사했다. 기심위는 이례적으로 빨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뉴스1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을 통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기심위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심사를 받은 코스피 상장사는 총 35곳이었다.

이 중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34개사는 기심위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균 39.5일(거래일 기준)이 걸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18거래일)의 2.2배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거래정지 사유는 Δ불성실공시 Δ횡령·배임 Δ회계처리위반 Δ자구이행 Δ주된영업정지 Δ허위기재 Δ회생절차개시결정 등 다양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회계처리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된 코스피 상장사는 8곳이었다. 이들 기업은 기심위 결정까지 34.2일이 걸렸다.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2배 긴 시간이다.

코스닥은 차이가 더 크다. 10년 동안 기심위 판단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 170곳은 기심위 심의가 끝날 때까지 평균 52.1일(삼성바이오의 2.9배)이 걸렸다. 회계처리를 위반한 28개사는 50.9일(2.8배)이다. 상장유지 결정 자체도 드물다. 상장유지 기업은 전체 204개사 중 31개사(유가 8·코스닥 23)로 15.2%에 불과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대마불사' 논란 재점화…기심위 회의록 공개 목소리 커져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을 신속하게 심의한 이유는 뭘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당시 6위·22조원) 규모와 소액주주 8만여명 피해를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이 불확실성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거래소 결정은 '대마불사' 논란을 다시 낳았다. 한국항공우주(KAI)와 대우조선해양 등 과거 사례처럼 고의 분식회계를 저지르더라도 상장폐지를 피한다는 규칙이 이번에도 증명됐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비타민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소액투자자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까지 나왔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과징금 80억원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이 유지되고, 과징금 4000만원의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되는 건 불공평하다는 논리다.

의혹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이학영·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를 결정한 기업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거래재개를) 거래소가 공정하게 처리했다"며 회의록 공개에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당국이 거래소에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심위 논의 과정에 어떤 형태든 개입하지 않았다. 국회나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의혹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이학영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빠른 상장유지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시장은 대마불사 논리가 다시 작동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한 증선위·기심위 회의록을 공개해 이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solidarite4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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