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개체 수 많은 고래 잡겠다는데..비난만 할 일인가"

최준호 2018. 12. 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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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선 고래연구센터장 인터뷰
일본, 26일 국제포경위 탈퇴 선언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는 건
포경이 국제정치 문제이기 때문
한국은 한·미 FTA 제약도 받아"
"북극쪽 원주민은 계속 포경 허용
우리도 IWC 틀내서 해법 찾아야"
훗카이도의 한 항구에서 연구 목적으로 포경된 밍크 고래가 하역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26일 일본이 국제포경위원회(IWC)를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그간 IWC 회원국 차원에서 ‘연구 목적’으로 고래잡이를 해왔던 일본이 이제는 어업 차원에서 규제 없이 자유롭게 고래를 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많지는 않지만 고래고기를 소비하고 있는 한국은 어떨까. 고래의 고장이라는 울산 장생포에 있는 고래연구센터 손호선(50) 센터장을 28일 인터뷰했다. 고래연구센터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소로, 2004년 설립됐다. 포경은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장생포에는 지금도 해변을 따라 ‘고래고기 거리’가 있고 ‘고래’를 상호로 내건 음식점이 수십 곳에 이른다. 매년 5월이면 고래축제가 열린다.
손호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장이 30일 일본의 국제포경위원회 탈퇴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송봉근 기자]

Q : 일본의 IWC 탈퇴를 어떻게 보나.

A : “일본은 IWC 회원국들의 의사 결정이 감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도 있지만 개체 수가 풍부한 종도 많다. 이 때문에 IWC 안에서는 포경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탈퇴하겠다는 게 일본의 논리다. 사실 1948년 설립 당시 IWC는 포경하는 국가들의 모임이었다. 설립 목적도 ‘고래류 종 및 자원의 적정한 보존 및 포경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이었다. 고래를 잡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고래를 잡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회원국 중 고래잡이에 반대하는 국가가 더 많다 보니 포경 재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Q :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나.

A : “고래의 종류는 약 90종에 달한다. 이 중 멕시코의 바키타라는 작은 돌고래나 긴수염고래처럼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도 15종 있지만 당연히 개체 수가 많은 고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고래가 멸종 위기라는 주장은 과학적이지 않다.”

Q : 우리 동해는 어떤가.

A : “동해는 예전에 긴수염고래·귀신고래·참고래 등이 많았다. 긴수염고래는 17, 18세기에 서양 사람들이 와서 많이 잡아갔고, 귀신고래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멸종 위기까지 몰고 갔다. 우리 어민들도 해방 이후에 참고래를 많이 잡았다. 현재 조사에 의하면 동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참돌고래·낫돌고래·밍크고래 세 종류다. 참돌고래는 약 1만5000마리, 낫돌고래는 4000마리, 밍크고래는 600마리로 추정된다.”

Q : IWC를 탈퇴한 일본이 고래 씨를 말려버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A : “일본이 IWC를 탈퇴해 어떤 고래를 얼마나 잡을지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 속단할 수 없다. 일본은 그간 조사 포경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남극의 밍크고래를 주로 잡아 왔는데, 사실 멸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숫자였다. 고래를 보호하자고 다들 얘기하는데 진짜 보호해야 할 고래는 멕시코의 바키타 같은 고래다. 일본처럼 개체 수가 많은 고래를 잡는 것을 비난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Q : 일본이 우리 바다 너머에서 동해 고래를 잡을 수 있지 않나.

A : “만약 일본이 사할린에서 100마리밖에 없는 귀신고래를 잡겠다고 하면 국제사회가 다 들고 일어날 것이다. ”
울산 고래축제의 거리 퍼레이드 모습. [연합뉴스]

Q : 한국도 고래고기를 먹는 나라다. 고래잡이가 금지돼 있어 ‘혼획(混獲)’ 즉,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만 잡을 수 있는데 유통되는 고래고기는 그것보다 많은 게 사실 아닌가.

A : “환경단체들이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연간 혼획되는 밍크고래가 80여 마리인데, 더 많은 고래고기가 유통된다고 주장한다. IWC에는 해경을 통한 공식 통계밖에 없다. 불법포획이 한 해에 몇 건씩 보고되고는 있다.”

Q : IWC에서도 ‘원주민 포경’은 허락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애초 이것도 못 지켰을까.

A : “IWC에서 얘기하는 원주민 포경은 기본적으로 판매할 수 없고, 주민들끼리 나눠 먹을 때 인정된다. 이 또한 마구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체 수를 조사하고 몇 마리까지는 잡아도 멸종 위험이 없는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거친 뒤에 원주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IWC에서 어획량을 결정해 준다. 원주민 포경을 하는 사람들은 그린란드와 알래스카, 러시아 베링해 등에 사는 이누이트들이다. 한국은 애초에 원주민 포경 쿼터를 신청한 적이 없다.”

Q : 우리도 일본처럼 연구 조사용 쿼터를 받을 수도 있지 않았나.

A : “IWC 회원국은 자국민에게 조사연구를 위한 포경 쿼터를 줄 수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1986년에 정부가 이 조항에 따라 쿼터를 줬다가 국제사회의 비난 결의문을 받고 철회한 적이 있다. 2012년에도 파나마 회의에 조사 포경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물러났다.”

Q : 왜 일본은 되고 우리는 안 되나. 그런 점을 따져물어야 하지 않나.

A : “어려운 얘기다. 결국 국제정치와 외교의 문제인 것 같다. 우리도 일본처럼 IWC를 탈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굉장히 힘들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약에 따르면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하면서 지켜야 할 환경협약 중 포경 문제도 들어 있다. 우리가 IWC를 탈퇴하면 한·미 FTA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이 우리를 제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Q :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 “IWC라는 틀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포경이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IWC 안에서도 쿼터 한도 내에서는 고래잡이를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 노르웨이·아이슬란드 포경위 회원국인데 상업 포경 왜

국제포경위원회(IWC)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48년 고래잡이를 하는 국가들이 ‘고래 자원의 적정한 보존 및 포경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만들었다. 고래잡이의 시기, 어장(漁場)의 제한, 포획 금지 등에 관해 협의하고 결정한다. 하지만 이후 일부 국가의 무분별한 남획이 계속되면서 포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86년에는 아예 전 세계적으로 포경을 중단하자는 안건이 통과됐다. 한국은 옵서버 국가로 있다가, 78년 미국의 요청으로 정식 회원국이 됐다. 회원국은 89개국이며, 사무국은 영국 런던에 있다.

캐나다는 포경 금지 여론에 반대해 82년 IWC를 탈퇴한 후 비회원국으로서 원주민 생존 포경을 하고 있고,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회원국이지만 86년 포경금지 협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상업 포경을 해오고 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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