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리톨 하루 권장량 ½ 축소..'플라그 감소' 인정 제외

입력 2018. 12. 31. 09:36 수정 2018. 12. 31.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일리톨의 일일섭취량 기준을 변경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16종의 인정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에 대해서는 주기적 재평가를,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한 재평가가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는 상시적 재평가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6종을 재평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원료 16종 인정사항 변경
자일리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일리톨의 일일섭취량 기준을 변경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16종의 인정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에 대해서는 주기적 재평가를,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한 재평가가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는 상시적 재평가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6종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16종) ▲ 규격 변경(5종) ▲ 기능성 내용 변경(5종) ▲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변경(2종) 등의 조치를 결정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자일리톨의 일일 섭취권장량은 하루 10∼25g에서 5∼10g으로 변경했다. 기능성의 경우, 기존에 인정됐던 내용 중 플라그 감소, 산생성 억제 등을 삭제하고 '충치발생위험 감소에 도움'만 인정하기로 했다.

글루코사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는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등 3건 추가됐고, 비타민D에는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 2건이 신설됐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공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ithwit@yna.co.kr

☞ 故 전태관 발인식…8개월 전 먼저 떠난 부인 곁으로
☞ 한가인-연정훈, 내년 5월 두 아이 부모 된다
☞ 4층 건물 화재…숨진 50대 남성 건물주와의 관계가
☞ 소지섭 MBC 연기대상…생애 첫 지상파 대상
☞ '靑 서울신문 사장 교체시도' 주장에 靑 반응은?
☞ 중장년 '여성 애주가' 늘었다…막걸리가 한몫?
☞ 계속된 한파에 오늘 아침 한강 올겨울 첫 '공식' 결빙
☞ 무면허 운전 걸릴까 봐…경찰관에 문구용 칼 휘둘러
☞ 메이웨더, 日킥복서와 대결…"킥 쓸려면 한방에 56억"
☞ 교육용 해골, 알고보니 진짜 인골…발견사례 잇따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