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매세요" 기사 말에 격분, 택시 부순 40대 집유

박채오 기자 2018. 12. 31.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전벨트를 매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택시 안에 설치된 '빈차 표시등'을 발로 차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26일 오후 6시25분쯤 한 법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채 대시보드 커버에 양 다리를 올려놓았다가 "안전띠를 매세요"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격분해 택시 유리창에 설치된 '빈차 표시등'을 발로 차 부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안전벨트를 매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택시 안에 설치된 '빈차 표시등'을 발로 차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6일 오후 6시25분쯤 한 법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채 대시보드 커버에 양 다리를 올려놓았다가 "안전띠를 매세요"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격분해 택시 유리창에 설치된 '빈차 표시등'을 발로 차 부순 혐의다.

재판부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폭력전과가 매우 많아 재범성이 높은 점, 차량 안에서의 폭력행위는 동승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