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공공건설 노동자 '시중노임'보다 많이 받는다
이영규 입력 2019. 01. 01. 10:01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이달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포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과 9월 두 차례 조사ㆍ공포한다.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 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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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이달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포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지난 해 12월 28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과 9월 두 차례 조사ㆍ공포한다.
도는 이번 조치가 공공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으로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예규 신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 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도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 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를 시범 운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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