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폭행 전과 10번..송명빈은 '상습범'이었다

전현진 기자 2019. 1. 1. 14: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ㆍ전처 둔기로 때리고 포박·감금까지 했다가 구속 후 집행유예
ㆍ음식점선 손님에 의자 던져…추돌 뺑소니 후 음주측정 거부도 ‘직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가 자신의 부인을 잔혹하게 폭행하는 등 약 10회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2007년 9월 결혼한 전처 ㄱ씨(당시 33세)를 둔기로 때리고 다치게 해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08년 11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 한원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전 구금됐던 96일이 징역형 기간에 산입됐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직원 양모씨(33)를 수년간 폭행하고 협박한 송 대표의 폭력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송 대표는 2007년 12월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서 ㄱ씨가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고 왔다며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ㄱ씨에겐 “엄살 피우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한 뒤 다시 수차례 폭행했다. 그는 “또 친정으로 도망갈 것이냐”며 화를 내고 심하게 구타당해 쓰러진 ㄱ씨를 포박해 감금하기도 했다. 2008년 6월엔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ㄱ씨의 병실을 찾아가 직전에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손찌검했다. 당시 송 대표는 ㄱ씨를 때려 뇌진탕을 입혔다. 같은 해 7월에는 자택에 함께 있던 ㄱ씨에게 “진짜 경찰을 부를 만한 일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며 옷을 벗기고 둔기 등으로 때렸다. 같은 해 8월 운전 중에는 ㄱ씨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했다. 송 대표는 당시 ㄱ씨를 강원 평창군의 야산으로 데려가 “같이 죽자, 여기는 사람도 없어 언제쯤 발견될까”라며 협박했다. 송 대표의 폭력성은 장모인 ㄴ씨에게도 향했다. 그는 ㄴ씨에게 전화를 걸어 “네 딸을 죽이겠다. 네 딸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했다. 이 일이 있기 한 달 전 송 대표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길가에서 ㄴ씨를 차에 태운 채 운전하다가 차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2016년 1월 패스트푸드점에서 직원 양씨와 큰소리로 대화하다 옆자리의 ㄷ씨(당시 30세) 일행이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그해 7월 “(송 대표가) 이미 약 10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재범을 저질러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전과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송 대표)에게 폭력적인 성행이 내재돼 있거나 감정조절 능력이 약해 향후 또다시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투자 손실 문제로 지인(양씨)과 다투던 중 시비가 붙어 흥분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새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스스로 폭력적인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송 대표는 2009년 12월 자유로에서 일산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적도 있다. 송 대표는 이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송 대표의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그의 폭행 전력을 묻는 질문에 “아직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과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