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신일철주금 국내 재산 압류 신청

최경재 2019. 1. 2. 12: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오뉴스] ◀ 앵커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일본 전범기업들은 여전히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징용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최근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대리인단이 압류를 신청한 재산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함께 설립한 제철 재활용 기업인 '피엔알'의 주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피엔알 주식은 약 230만 주로 시가 110억 원어치로 추정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 4명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신일철주금은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 대리인단은 일본 도쿄에 있는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아가 배상 협의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리인단은 압류 재산을 현금화해 손해 배상금을 압류조치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 강제 집행은 별도의 재판 없이 집행관이 압류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주식을 압류하더라도 공매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 역시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이 끝났다며 자국 기업들에게 배상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법원은 압류 집행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뒤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최경재 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