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비밀누설죄로 고발"..신재민 "오늘 기자회견"(종합)
"제2 신재민 나오면 문제..추가 고발도 가능"
신재민 "감방 가더라도 부당성 계속 말할 것"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을 오늘 오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고발 죄명은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51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전직 직원에게 이 같은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인은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홍남기)’다.
형법 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에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51조에 따르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 대변인은 위반 행위에 대해 “KT&G 동향 문건을 무단으로 출력해 외부(언론사)에 유출한 부분, 적자부채 발행 관련해 청와대와의 협의 및 기재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유출한 부분”이라며 “확실히 잘잘못,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 추가 고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신 전 사무관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공익성보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한 국정운영에 차질·장애를 초래하는 측면에서 고발한 것”이라며 “처벌이나 제재 없이 지나간다고 하면 제2, 제3의 신재민 사건이 발생하면 공무원의 적절한 업무수행과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형법의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하지 않은 이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김용진 전 차관·조규홍 전 차관보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기재부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비망록이 있다’는 신 전 사무관 주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은 “내부고발”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인사에 개입 지시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에게 KT&G 관련 내용을 보고, 김 전 차관이 민영화된 민간 기업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지시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 지시 △조규홍 전 재정관리관이 ‘2017년 국가채무 비율을 덜 떨어 뜨려야 한다’고 카카오톡으로 지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바이백(국채 조기상환) 취소 지시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에 이번 폭로와 관련된 구체적 상황을 담은 비망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일 오전 유튜브 본인 계정의 실시간 방송에서 “그분(기재부 여성 서기관)이 나한테 비망록을 쓰라고 했다. ‘이건 정권 바뀌면 이슈될 일이다, 시간 순서대로 써라’고 했다”며 “(나는 못 썼는데) 다른 사무관은 썼다”고 말했다. 그는 “‘제2 신재민’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가 이 같은 주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감방에 가는 것도 괜찮다”며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는 게 상식이다. 그게 당연한 사람의 도리”라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자가 연락이 와서 긴급체포될 수 있다고 하더라”며 “(기자회견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받았다”며 “자살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1일 고려대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내부고발한 이상, 정부의 재발 방지 사과 듣고 그리고 제가 잘 되는 게 도리”라며 “영상도 다시 올리고 필요하다면 언론 접촉도 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제보 경위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가 좀 더 나아지길 바라서 제보를 한 것”이라며 “비밀 엄수 위반으로 처벌하신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고파스에서 “오늘 새벽부터 여러 매체들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해 급히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한국빌딩 10층에서 열린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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