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강사법' 칼바람..영남대 등 강사 대거 해고 움직임

이진호 기자 입력 2019. 1. 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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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강사법 시행을 반년 가량 앞두고 영남 지역 대학에 강사 해고 바람이 불고 있다.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대량 해고에 반발,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영남대와 대구대에서 강사들이 대량 해고를 통보받아 단체 행동에 나섰다.

2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영남대 시간강사 640여명 중 30% 가량이 새학기 강의가 배정되지 않아 사실상 해고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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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대구대 시간강사 일부 수업 배정 안 돼
영남대 강사들 천막농성 돌입, 대구대는 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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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시간강사들의 천막농성장 전경(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제공)© News1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강사법 시행을 반년 가량 앞두고 영남 지역 대학에 강사 해고 바람이 불고 있다.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대량 해고에 반발,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영남대와 대구대에서 강사들이 대량 해고를 통보받아 단체 행동에 나섰다.

2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영남대 시간강사 640여명 중 30% 가량이 새학기 강의가 배정되지 않아 사실상 해고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 분회장은 "지난달 말 조합원을 상대로 수업 배정을 조사해본 결과 노조 조합원 272명 중 72명이 강의 배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강사들도 370명 가량이 된다"며 "조합원이 해고를 당한 비율로 계산해 볼 때 전체 시간강사의 약 30%가 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분회장에 따르면 보통 시간강사들이 한 번 수업을 맡으면 새학기에도 계속 이어서 배정돼 왔다. 김 분회장은 "강사법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영남대 시간강사들은 항의의 표시로 지난 1일부터 교내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대구대도 칼바람이 불었다. 대구대 시간강사들은 임금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중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박은하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 분회장은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낸 이후 대학본부가 현재 (전체 수업 중) 20% 정도인 시간강사 수업을 8%로 줄인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대구대는 현재 400여명의 시간강사가 일하고 있다. 박 분회장은 이 중 60% 가량인 24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오는 10일 이후 파업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는 재임용이 가능하다. 특히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목적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임금 부담을 이유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시간강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대학측은 아직은 합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영남대는 이날 오후께 대학 본부 관계자들과 강사들이 면담을 가졌다. 영남대 관계자는 "아직 강의배정이 모두 끝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시간강사 수업배정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대구대 관계자는 "오는 7일에 지노위 조정절차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추가)강의 배정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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