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병우 전 민정수석, 내일 0시 석방

유희곤 기자 2019. 1. 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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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2017년 12월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과 불법 사찰 혐의로 1심에서 총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검찰이 낸 우 전 수석 구속기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3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63·구속)의 국정농단 의혹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2017년 4월17일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22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1심 선고 전인 2017년 12월15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6·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번 만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월4일 우 전 수석을 구속 기소했고 같은 해 12월7일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불법 사찰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해 12월20일 밝혔다. 국정농단 항소심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이고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심리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기한이 다 할 때마다 재판부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왔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한은 최대 6개월, 상소심(2·3심) 구속기한은 최대 8개월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근 검찰이 신청한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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