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받은 우병우 1년만에 석방..검찰 "형평성 안 맞아"

정진호 2019. 1. 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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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우 전 수석이 구치소에서 나오게 된 건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우 전 수석의 구속을 연장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또다른 재판에서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법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구속 가능한 기간이 만료됐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2·3심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해 법원은 최대 세 차례에 걸쳐 2달씩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해 2심 재판을 받는 동안은 총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1·2·3심 전체로 보면 최장 1년6개월이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영장이 발부된 후 2심에서 구속 가능한 6개월을 모두 채워 석방하는 것”이라며 “12월 선고된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혐의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는데 항소심에서 구속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 다툼이 있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은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1년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심 선고가 난 불법사찰 혐의와 관련해서는 구속기간 연장이 충분히 가능했다”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에서 2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법원에서 우 전 수석을 풀어주겠다고 결정을 했을 뿐 법리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진호·이후연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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