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판결' 무시하는 전범 기업에 '재산 압류' 신청

임현주 2019. 1.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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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일제 시대 일본 땅으로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일본의 전범 기업들은 여전히 배상금을 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부정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참다못한 피해자들이 가해기업, 신일철주금의 국내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북 포항에 있는 철강 부산물 처리회사 PNR입니다.

포스코와 옛 신일본제철인 신일철주금이 합작해 만든 회사로 신일철주금은 주식의 30%, 약 116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징용피해자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116억 원어치의 주식을 압류해 달라며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배상금 지급 관련 합의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4일까지 일본 정부와 신일철주금이 협상에 응하지 않아 국내 재산 압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 주식 매각명령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재성/변호사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매각명령 신청을 함께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압류를 절차를 진행하지만 신일철주금과의 협의의 여지와 협의의 요청들을 남겨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구비 서류만 다 갖춰서 압류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법원은 별도의 법리 검토 없이 즉시 압류에 나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 관계자도 언제든지 압류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실제 압류에 나설 경우 일본 측의 거센 반발로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일철주금은 압류신청서 제출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일본정부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또 다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도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오는 3월 1일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쓰비시가 소유한 국내 특허권 100여 개에 대해 압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임현주 기자 (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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