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도 성별란에 'X' 기재 된다..제3의 성 허용

김서연 기자 2019. 1. 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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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 중립적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법안이 2일(현지시간) 뉴욕시에서 발효됐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작년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이 서명한 이 법안은 뉴욕시가 발행하는 출생증명서에 세 번째 성별 범주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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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오리건·워싱턴 이어 뉴욕서도 발효
뉴저지도 곧 유사 법률 시행
성중립적 화장실 표시.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성(性) 중립적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법안이 2일(현지시간) 뉴욕시에서 발효됐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작년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이 서명한 이 법안은 뉴욕시가 발행하는 출생증명서에 세 번째 성별 범주를 허용했다.

'X'로 알려진 제3의 성(논바이너리·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에 속하지 않는 성)은 부모가 신생아의 성별을 선택할 때나 스스로를 제3의 성이라고 여기는 개인이 선택할 때 기재할 수 있다.

드 블라시오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 새로운 법안은 뉴욕 시민들, 특히 트랜스젠더나 논바이너리 성을 지향하는 거주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더 잘 반영하는 출생증명서를 가질 자율권을 준다"며 "그리고 나아가 성소수자(LGBT) 공동체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도시의 헌신"이라고 말했었다.

뉴욕시는 캘리포니아·오리건·워싱턴에 이어 출생증명서 성별 선택 대안을 허용하는 도시가 됐으며 뉴저지도 2월부터 이와 유사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과거 뉴욕 시민들은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바꾸기 위해 성전환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해당 정책은 2014년 폐지돼 의사나 정신건강전문인이 발급한 서류를 내는 것으로 변경됐고 이제 새 법안에 따라 문서 제출도 필요하지 않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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