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 같은 판결"..檢, 최윤수 집행유예 선고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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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1심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최 전 차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이에서 불법 사찰과 정치공작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은 징역 2년 실형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이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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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1심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3일 한 언론에 “국가공무원들이 국민을 뒷조사하고 사찰했는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이 확인되지 않아 직권남용죄는 무죄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느냐”며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상급자인 최 전 차장에게 보고하고, 최 전 차장도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명하복이 철저한 국정원 조직의 특성을 무시한 코미디에 가까운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의 공직자 불법 사찰 공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공직자를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의 사찰 대상자 중에 우 전 수석을 감찰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우 전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하긴 했으나 친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최 전 차장이 이 전 감찰관에 대한 동향 수집 범위나 방법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최 전 차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이에서 불법 사찰과 정치공작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은 징역 2년 실형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이 전 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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