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에 '독성괴물' 사줬나".. 학부모들 패닉

김헌주 2019. 1. 4.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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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처럼 끈적하고 고무처럼 길게 늘어나는 어린이 장난감 '액체괴물'(슬라임)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부모들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뒤늦게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이미 액체괴물을 갖고 논 아이들이 수두룩하다 보니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초등학생 학부모 김모(42)씨도 "호기심에 액체괴물을 먹었다는 아이도 있다고 한다"면서 "어른들이 잘못했지 아이들이 무슨 죄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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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난감 '액체괴물' 잇단 유해 발표

[서울신문]25개 ‘생식기 이상 초래’ 붕소 기준 초과
“아이들이 무슨 죄… 모조리 버렸다” 분통

액체괴물.연합뉴스

젤리처럼 끈적하고 고무처럼 길게 늘어나는 어린이 장난감 ‘액체괴물’(슬라임)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부모들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뒤늦게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이미 액체괴물을 갖고 논 아이들이 수두룩하다 보니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3일 한국환경보건학회에 따르면 이기영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만 0~12세 자녀를 둔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액체괴물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만명 가운데 4580명(45.8%)이 최근 3개월 내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2명 중 1명꼴이다. 특히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의 사용 경험률이 66.6%로 가장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교수팀이 시중에 판매되는 액체괴물 30개의 붕소 함량을 측정한 결과 25개(83.3%) 제품에서 기준치(30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8개 제품은 1400㎎/㎏을 넘어섰다. 붕소 화합물에 과다 노출되면 어린이 발달, 생식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준치는 올해부터 적용된다. 기존 제품은 기준치를 넘어도 규제 대상이 안 된다.

또 액체괴물에선 가습기 살균제에 쓰였던 방부제의 일종인 ‘CMIT·MIT’ 성분과 간과 신장의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소화기·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폼알데하이드’도 대거 검출됐다. 지난해 2월부터 액체괴물 등 어린이 완구류에는 CMIT·MIT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지만, 여전히 일부 제품에서 관련 성분이 나왔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도 지난달 21일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렸지만 전량 회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황모(36·여)씨는 “최근 액체괴물을 모조리 쓰레기통에 버렸다”면서 “싸구려 제품이라 몸에 좋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은 했지만 독성물질 덩어리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초등학생 학부모 김모(42)씨도 “호기심에 액체괴물을 먹었다는 아이도 있다고 한다”면서 “어른들이 잘못했지 아이들이 무슨 죄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학부모는 “유튜브에 올라온 액체괴물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액체괴물에 빠졌다”며 유튜브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액체괴물 사운데 사용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표기한 제품은 어린이 제품이 아니어서 주의사항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제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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