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지 '억울' 이삿날 엘리베이터 사용료, 괜찮나요

김영상 기자 2019. 1. 4.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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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한 김모씨(59)는 이삿날 어김없이 고액의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물었다.

2016년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로 이사한 직장인 박모씨(30)는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2번 이용하고 사용료 5만원을 냈다.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로 이사하며 3만원을 낸 직장인 김모씨(28)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현금으로만 내라고 했는데 이게 공식적인 비용인지 원래 이 금액이 맞는지도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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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겨자먹기' 사용료 20만원 넘는 아파트도..현행법상 규제 못해, "실태조사 필요"
지난해 11월24일 한 이삿짐센터 관계자가 눈을 맞으며 이삿짐을 옮기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지난해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한 김모씨(59)는 이삿날 어김없이 고액의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물었다. 이삿날 주문한 가구를 엘리베이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실은 사용료 1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반발했지만 관리실 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만 답했다.

김씨는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한 것은 5~6번밖에 안 되는데 10만원을 내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삿날 관행처럼 돼 버린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온다. 지역과 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을 넘는 곳도 있다.

사용료는 많은 이삿짐을 옮기는 동안 엘리베이터가 고장 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주민들의 불편도 초래한다는 이유로 걷는다. 하지만 이사 당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악용해 과도한 돈을 요구한다는 불만이 만만치 않다. 이사를 하려면 아무리 비싸도 '울며 겨자먹기'로 지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교적 이삿짐 규모가 적은 소형 오피스텔에서도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기는 마찬가지다. 2016년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로 이사한 직장인 박모씨(30)는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2번 이용하고 사용료 5만원을 냈다. 이삿짐을 옮기는 동안 엘리베이터에 '점검 중' 표시를 띄워주는 대가라는 게 경비원의 설명이었다. 박씨는 억울했지만 이사 당일에 통보받은 탓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웠다.

박씨는 "경비원은 사용료를 내기 싫으면 사다리차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베란다가 없는 오피스텔에서 어떻게 이용하느냐"며 "화가 났지만 이삿날이라 정신이 없어서 그냥 내고 말았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주먹구구식인 경우도 많다.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로 이사하며 3만원을 낸 직장인 김모씨(28)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현금으로만 내라고 했는데 이게 공식적인 비용인지 원래 이 금액이 맞는지도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아파트마다 제각각인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행정당국이 나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엘리베이터 운영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입주민끼리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지자체 등에서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김기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기획국 과장은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됐기 때문에 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사적 자치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며 "아파트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용료를 표준화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은 엘리베이터 고장과 주민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항변한다.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고장, 주민 항의 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다리차를 이용해달라는 의미이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다"며 "주민 동의를 구한 후 높이와 구조에 따라 5만~14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짐이 적은 경우 사용료를 줄여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조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둘 수만 없다는 지적이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사용료 지불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사를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로는 이 문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등에서 전반적 실태를 조사한 후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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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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