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레이더 갈등' 정면 대응으로 선회..日 입장 주목

성도현 기자 입력 2019. 1. 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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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4분26초짜리 국문본 반박 영상 유튜브에 공개
日주장 조목조목 반박..실무협의에서 매듭 필요할 듯
국방부는 4일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초계기(P1)에 대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일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국방부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방부가 한일간 '레이더 갈등' 국면에서 일본이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등 '마이 웨이' 행보를 보이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방침을 바꾼 상황에서 일본 측 후속 입장이 주목된다.

국방부는 일본이 자국에 유리하게 편집한 해상초계기 P-1 관련 영문판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등 방식으로 대응하자 4일 국문본으로 제작된 반박 영상을 유튜브에 전격 공개했다.

국방부는 일본의 계속된 일방적 주장에 대해 우리 측이 저자세로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유관 부처와 논의 끝에 이같이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새해 첫날인 1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며 우리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자 강공 기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P-1의 위협비행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논의한 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상임위원들은 북한 조난 어선을 구조 중인 우리 함정에 P-1이 저고도로 근접비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현수 대변인은 이날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어, 영어본 영상을 공개해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2019.1.4/뉴스1 © News1 성도현 기자

국방부는 이날 유튜브에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4분26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곧 영문 등 번역본도 올릴 계획이다.

국방부는 일본이 지난달 28일 방위성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13분7분짜리 영상과 당시 우리 측 해경 함정이 찍은 영상 일부를 합쳐 반박 내용이 담긴 자막도 넣었다.

특히 해경 함정이 찍은 부분을 보면 북한 조난 어선을 구조하는 상황에서 육안으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서 P-1이 낮게 비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박 영상은 대변인이 28일 일본의 영상 공개에 대한 반박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최 대변인은 당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측 입장을 설명했다.

또 Δ저공 위협비행 Δ국제법 자의적 왜곡 해석 Δ사격통제추적레이더(STIR) 미조사 Δ불명확한 일본 초계기 통신내용 등 4가지로 나누어 일본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방부는 영상에서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 150m 위, 거리 500m 까지 접근했다"며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중인 함정에 비신사적인 정찰활동을 계속하며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협행위를 했다"며 "왜 저공 위협비행을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일본이 국제법 준수를 주장하며 방위성 홈페이지에 근거로 올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Annex) 2-4'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국방부는 "일반 부속서의 취지는 민항기 운항과 안전을 위한 일반 비행 규칙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ICAO 국제민간항공협약은 군용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STIR를 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광개토대왕함이 초계기를 향해 STIR를 작동했다면 일본 초계기는 즉각 회피기동을 했어야 하지만 광개토대왕함 쪽으로 다시 접근하는 상식 밖에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교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측이 시도한 통신은 잡음이 심해 명확히 들리지 않았다"며 "일본 초계기가 통신을 시도한 시점은 이미 구조작전 상공에서 상당히 벗어난 후였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영상 속에서 우리 해군이 우방국인 일본 초계기에 대해 어떤 위협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STIR 관련 증거가 있다면 전자파 정보 등을 실무협의에서 제시하라고도 요구했다.

한일 군사당국이 사건 발생 7일 만인 지난달 27일 실무급 화상회의 방식으로 첫 공식협의에 나섰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후 양측은 장외공방만 벌이고 있다.

국방부가 일본 측에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실무협의를 통해 사실확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실무협의에서 이 문제가 매듭될지도 관심사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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