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막에 '양승태 직행' 승부수 띄운 검찰

2019. 1. 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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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들 영장기각 이후 '직접 개입' 증거 확보 주력
범죄사실 40여개..구속영장 청구할지 법조계 관심
검찰,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종착지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반년 넘게 진행된 이번 수사가 사실상 마지막 고비를 맞았다.

법조계의 관심은 벌써부터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지에 쏠린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에 해당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앞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하며 '지름길'을 차단한 법원으로서는 막대한 부담감을 떠안을 전망이다.

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이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조사할 범죄사실은 40개가 넘는다. 적용된 죄명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6∼7개다.

그는 우선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을 둘러싼 이른바 '재판거래'를 최종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수뇌부에 '미운털'이 박힌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을 와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 헌정 사상 최초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사진은 지난 2018년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양 전 대법원장 모습. 2019.1.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법원행정처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 상대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재판부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의혹, 건설업자와 유착한 판사의 비위를 덮기 위해 일선 형사재판에 개입한 의혹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재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천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혐의가 그의 직속상관이자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에게서 둘로 나뉘었다가 양 전 대법원장에 이르러 다시 합쳐지는 구조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사법농단의 '핵심 중간책임자'로, 양 전 대법원장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보고 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의왕=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12.7 yatoya@yna.co.kr

당초 검찰이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박·고 전 대법관의 신병 확보를 재차 시도한 뒤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없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출석 날짜를 통보했다. 박·고 전 대법관 영장기각 이후 한 달 가까이 고강도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검찰이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보강수사 기간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흔적을 찾는 데 주력했다. 실제로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에서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만나 소송방향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매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고 전 대법관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순차적 지시·보고 관계를 입증하는 수준을 넘어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적·구체적 개입 정황을 추적했다.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하는 수사에 '방어막'을 치자 직행로를 확보한 셈이다. 법원은 지난달 초 "임 전 차장과 공모관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공정한 눈으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정점' 인물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대법관들의 자택 및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8.10.1 jieunlee@yna.co.kr

검찰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사실상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양 전 대법원장을 핵심 피의자로 지목하고 출국금지하며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책임은 권한에 비례한다'는 논리에 따르면 사법농단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실무를 도맡다가 구속된 임 전 차장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사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3위였던 양 전 대법원장의 신분을 감안하면 구속영장 청구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래픽]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소환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내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zeroground@yna.co.kr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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