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검사장, 컴백 하루만에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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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이른바 '돈봉투 만찬' 파문에 휘말려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1·사법연수원 18기)이 복직 하루만에 사표를 냈다.
이 전 지검장은 4일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들에게 "절차가 다 마무리돼 복직하게 됐다.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며 사표 제출 사실을 알렸다.
이 전 지검장은 3일 복직하면서 기존의 검사 신분을 회복했지만, 결국 하루만에 사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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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이른바 '돈봉투 만찬' 파문에 휘말려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1·사법연수원 18기)이 복직 하루만에 사표를 냈다.
이 전 지검장은 4일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들에게 "절차가 다 마무리돼 복직하게 됐다.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며 사표 제출 사실을 알렸다.
이 전 지검장은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들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하면서 100만원이 넘는 식대를 지불한 것은 물론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씩이 든 봉투를 건넨 사실이 알려졌다.
약 1개월 뒤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안을 문제삼으며 엄정하게 감찰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조사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이 돈봉투를 건넨 행위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징계인 '면직'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대법원은 이 전 지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하지 않는 청탁금지법의 예외규정이 근거였다.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도 '징계 사유는 있지만 면직은 과한 처분이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이에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전 지검장의 복직이 확정됐다. 이 전 지검장은 3일 복직하면서 기존의 검사 신분을 회복했지만, 결국 하루만에 사표를 던졌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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