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충북 간부경찰 음주운전 잇따라 적발(종합)

임장규 2019. 1. 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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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현직 경찰 간부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0분께 보은군 보은읍 한 도로에서 보은 모 파출소 소속 A(55) 경위가 몰던 승용차가 전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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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만취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함께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는 '윤창호법' 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2018.11.23. sccho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현직 경찰 간부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0분께 보은군 보은읍 한 도로에서 보은 모 파출소 소속 A(55) 경위가 몰던 승용차가 전복됐다. 사고 당시 A경위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술에 취해 커브길을 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10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는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경위(50대)가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경위를 검거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18일부터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높아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강화됐다. 이 기준은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된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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