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못 기다린다"..3·1절에 '미쓰비시 강제집행' 추진

최은진 2019. 1. 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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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9시뉴스는 갈수록 꼬여가는 ​한일관계 문제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대법원이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대해 ​강제징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놨죠.​

그런데도 미쓰비시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100주년을 맞는 3.1절에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길훈/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지난해 11월 : "이 기쁨은 8년 전에 돌아가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님께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한국의 판결이 극히 유감이며 배상 책임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거듭된 요청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돕는 한국과 일본의 법조인들과 시민단체가 일본 나고야에서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정희/변호사 : "여러분께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좋은 대안과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의 끝에 우선 미쓰비시에 이달 중순까지 피해 배상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100주년을 맞는 올 3.1절을 전후해 법원에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변호사 : "3.1운동이 일제 폭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그 목적으로 했던 것이고 할머니들이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한 이유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은 연간 4천5백만 원 정도의 채권이 전부.

변호인단은 이에 따라 100여 개에 달하는 미쓰비시의 국내 특허권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도 낸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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