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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10일 첫 재판 쟁점은?..'대장동 허위공보물' 부각

권혁민 기자 입력 2019. 01.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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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재판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번 재판에서 이 지사측이 검찰과 공소사실을 다툴 쟁점은 Δ친형(故 이재선씨) 강제 입원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 사칭 등이다.

이 가운데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에 대한 쟁점이 이번 이 지사 재판의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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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금 '환수 완료' 여부가 관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당시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성남=뉴스1) 권혁민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재판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피고인이 된 이 지사의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에서 심리한다.

이번 재판에서 이 지사측이 검찰과 공소사실을 다툴 쟁점은 Δ친형(故 이재선씨) 강제 입원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 사칭 등이다.

이 가운데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에 대한 쟁점이 이번 이 지사 재판의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사건은 이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게재한 내용이다.

대장동은 분당·판교 신도시 사이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지역으로 남아 슬럼화된 곳이다.

지난 2004년 LH가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2010년 개발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이 지사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당선된 이후 해당 지역을 공영개발로 전환했다.

당시 이 지사는 공보물에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503억원을 벌었고, 그중 2761억원을 사용해 신흥동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적시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자유한국당 성남수정 당협위원장인 변환봉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수익(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즉, 이 지사의 선거공보물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앞서 경찰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며 선거공보물을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했다.

쟁점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 환수 '완료'여부다.

이익금이 환수 완료 되거나 사용 완료 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 이 지사측은 지면의 제한으로 최대한 축약해 표현해야 하는 선거공보물의 특성 상, 실제 환수 또는 집행 '완료'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다는 부분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용도가 특정돼 사업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 예정된 돈이 실제로 환수 또는 집행 '완료'되었는가 여부는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에 그릇된 영향을 미치기에는 '지엽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이 지사측의 설명이다.

이 지사측 변호인단은 "대장동 허위공보물은 입법의 취지와 공표내용의 맥락을 무시한 채 오직 음해를 목적으로 사소한 문구에 집착한 상대 당의 고발에서 불거졌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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