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가 7억에 팔린 이유? 정부 조사 임박

국종환 기자 2019. 1. 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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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이 풀린 단지에서 거래가 무더기로 신고되면서, 지난달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3개월 만에 반등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세와 10% 이상 차이 나는 비정상적 의심 거래는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의 가능성을 검증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며 "최근 신고된 영등포구 분양권 거래들도 검증을 거쳐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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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SK뷰 전매 풀리며 분양권 거래 3개월만에 반등
시세와 3억 이상 차이도..불법 전매·다운계약 의혹
2017년 보라매 SK뷰 분양당시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의 모습© News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전매제한이 풀린 단지에서 거래가 무더기로 신고되면서, 지난달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3개월 만에 반등했다. 그러나 신고가가 시세와 최대 3억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의혹도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비정상적인 의심 거래는 검증을 거쳐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신고된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제외) 매매 건수는 93건을 기록했다. 전월(66건) 대비 40.9%(27건) 늘었다. 거래량은 9월 이후 2개월 연속으로 준 뒤 3개월 만에 증가했다. 겨울 비수기와 규제 강화로 주택시장이 침체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달 11월 4건에 그쳤던 영등포구 분양권 거래량이 12월 36건으로 급증하면서 전체 수치가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분양한 '보라매 SK뷰'(신길5구역 재개발, 1546가구) 아파트가 지난달 7일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33건이나 신고됐다.

하지만 거래량과 신고 가격을 보면 통상적인 거래와는 차이가 꽤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매제한이 풀려 대기수요가 일시에 몰렸다고 하더라도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거래절벽이 심해진 것을 보면, 지난달 거래가 모두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거래가격은 최근 시세보다 최대 3억원 이상 싸게 신고한 곳도 있는 등 가격 적정성에도 의문이 들고 있다. '보라매 SK뷰' 전용면적 84㎡ 주택형 분양권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9억원 후반대에서 10억5000만원까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10억3000만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다.

보라매SK뷰 실거래 신고가 명세/서울부동산정보광장© News1

그러나 신고가를 보면 전용면적 84㎡ 주택형은 지난달 총 29건 거래됐는데 6억9220만원에서 10억4500만 원 사이에 팔렸다. 7억원 초중반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세와 30%가량 차이가 나는 가격이다. 시세에서 20% 이상 차이나는 7억원 후반에서 8억원대 거래가 다수다.

현지 중개업자들은 해당 거래들은 전매제한이 풀리기 전 거래된 뒤 나중에 신고한 불법전매 거래이거나 가격을 낮춰 신고한 '다운계약'으로 추정한다. 신길동 A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시세보다 싸게 신고된 거래들은 전매제한이 풀리기 1년여 전부터 거래된 불법전매 거래가 전매가 풀린 뒤 한꺼번에 신고됐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는 불가능한 거래가격이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세와 10% 이상 차이 나는 비정상적 의심 거래는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의 가능성을 검증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며 "최근 신고된 영등포구 분양권 거래들도 검증을 거쳐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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