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기내식 대란·여승무원 환영행사 강제동원' 무혐의

2019. 1. 6.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경찰 수사에서 배임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고발사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박삼구, '기내식 대란' 관련 입장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금호아시아나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기내식 대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7.4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이른바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경찰 수사에서 배임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여성 승무원들이 강제 동원되고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줬다며 이는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강서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행사에 참여한 승무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성희롱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ihun@yna.co.kr

☞ 소년가장→고졸행원→사시수석…신임 법원행정처장은?
☞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된 20대…그가 발휘한 기지는?
☞ 집에서 출산 후 아기 흉기로 살해한 17세 산모
☞ 태영호 "자네도 한국에 와 자서전 쓰면 대박 날 것"
☞ '유시민 알릴레오' 흥행몰이…구독자 27만 돌파
☞ 기간제교사 면접에 교장이 '불쑥 들어와 심사'
☞ 둘 합쳐 414㎝…역대 최장신 테니스 결승전 승자는?
☞ '스타메이커' 디자이너 하용수, 간암 투병 끝 별세
☞ 화성서 20대 노동자, 자동문 설치 중 끼임사고로 사망
☞ "UAE 아시안컵 욱일기 응원 제보해주세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