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5·18 계엄군, 허위서류 작성해 국가유공자 지정 정황

한산 기자 2019. 1. 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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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오인사격으로 부상을 입은 일부 계엄군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정황이 발견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전공사상 확인서'에 따르면 육군은 11공수부대 소속 조모 대령이 1980년 5월24일 '소요사태 진압시 광주시내에서 폭도의 기습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전상확인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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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민주당 의원 관련자료 입수
5·18 단체 "지금이라도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해야"
1980년 5월 전남도청을 장악한 계엄군의 모습.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영상 갈무리) /뉴스1DB © News1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오인사격으로 부상을 입은 일부 계엄군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정황이 발견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전공사상 확인서'에 따르면 육군은 11공수부대 소속 조모 대령이 1980년 5월24일 '소요사태 진압시 광주시내에서 폭도의 기습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전상확인서를 작성했다.

5월24일은 11공수부대와 보병학교 군인들이 상대를 시민군으로 잘못 알고 전투를 벌여 군인 9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을 입은 날이다.

조 대령은 거짓으로 기재한 전상확인서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조 대령은 1994년 검찰 조사에서 '오인사격으로 오른팔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 외에 11공수부대 소속 김모 소령, 화학학교 소속 박모 병장 등도 5월24일 '작전 중 교전으로 부상', '훈련 중 총상'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됐다.

한 5·18 단체 관계자는 "국민을 상대로 '작전'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며 "그분들이 어떻게 국가유공자가 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5·18 계엄군 출신 국가유공자 73명 중 56명이 심의절차 없이 국가유공자가 됐고, 최초 발포자인 차모 대위를 포함해 30명이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s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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