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때문에'..전두환 또 광주 재판 불출석키로

전민재 2019. 1. 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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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조금 뒤에 열립니다.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전씨가 이번에는 독감을 이유로 재판에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인 기자.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 앞에 나와있습니다.

잠시 뒤 이 곳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에 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전씨는 지난 4일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게 됐습니다.

또 전씨의 변호인 측은 어제 저희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이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예정됐던 첫번째 재판에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변호인만 참석해 불출석 사유를 밝히면서 재판이 연기됐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앵커]

오늘도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 8개월 넘게 미뤄지게 되는 건데요.

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씨가 기소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하지만 전씨 측은 이후에 재판부 변경과 관할이전 신청을 번갈아 하면서 재판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전씨 측의 신청들을 최종 기각하면서 광주에서 재판받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과 5월 단체는 재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강제구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이순자 여사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판부는 강제 구인 절차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면 향후 강제 구인 절차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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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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