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진·환자 보호 법안 반대하더니 이제야 '뒷북' 대응"

김양균 2019. 1. 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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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뒷북대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에게 편견을 갖지 말라던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사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일명 '임세원법'의 필요성이 우리 사회에 제기됐다"며 "보건복지부도 진료실 내 대피통로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등 진료현장의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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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여러 '임세원법' 국회 무기한 계류 중"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뒷북대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 여성부대표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 의원은 8일 오전 열린 바른미래당 제2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에게 편견을 갖지 말라던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사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일명 ‘임세원법’의 필요성이 우리 사회에 제기됐다”며 “보건복지부도 진료실 내 대피통로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등 진료현장의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복지부의 대응은 ‘뒷북대응’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응급실 내의 의사폭행사건을 여러 번 경험하고, 의료진과 환자보호를 위한 ‘임세원법’들을 이미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심사과정에서 복지부 반대로 법안이 무기한 계류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해 폭력사태를 직접 제재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며, 제가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 전 지역을 담당하는 청원경찰과 안전전담요원을 배치하자는 내용”이라며 “복지부는 정부차원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방안은 마련하겠지만, 병원의 비용부담을 이유로 법제화를 반대해왔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병원의 비용부담은 적정한 규모의 병원에 한해서 우선 의무화하거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고려하면 될 일이다. 그것이 안전전담인력 배치의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개정안 통과는 하루가 시급하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이런 참사가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 조만간 해당법안들이 다시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복지부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반대는 하지마시라”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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