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 카를로스 곤 "혐의 근거 없어..떳떳하다"

이선목 기자 2019. 1. 8. 14: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미쓰비시 자동차연합 전 회장은 8일 열린 구속사유공개청구 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곤 전 회장은 소득축소 신고 혐의로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쿄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사유공개청구 절차에 출두해 "나에 대한 혐의는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곤 전 회장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등장했다.

이날 청구 절차를 진행한 타다 유이치 재판관은 곤 전 회장의 발언에 앞서 그에게 적용된 특수 배임 등 혐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가 증거 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류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곤 전 회장은 "나는 기업 대표로서 공명정대하고 합법적으로 행동해왔다"며 "나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죄"라며 "(혐의는) 근거가 없으며, 나는 부당하게 구금돼 있다"고 강조했다.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미쓰비시 자동차연합 전 회장이 2018년 1월 스위스 세계경제포럼 개막식에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짚은 채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EPA 연합뉴스

앞서 일본 검찰은 지난해 11월 곤 전 회장을 유가증권 재산 축소 신고 및 공금 유용 혐의로 체포했다. 곤 전 회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 보고서에 50억엔(약 507억원) 이상의 보수를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법원이 곤 전 회장의 구속 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자 일본 검찰은 그를 특수배임 혐의로 재체포했다. 2008년 개인적인 투자로 손해를 본 18억5000만엔(약 187억원)을 닛산자동차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어 곤 전 회장이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 재벌 출신 사업가에게 1470만달러(약 165억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지급한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그러나 곤 전 회장은 이날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유가증권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공개된 보수 이외에는 받은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개인적 투자와 관련한 특수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우디 사업가에게 건넨 자금에 관해서도 "상대는 닛산의 지원자로, 현지 판매 대리점과 분쟁 해결을 도왔다. 그 자금은 분쟁 해결 등에 대한 정당한 댓가였다"고 해명했다.

도쿄 지방법원이 특수배임 혐의로 인정한 곤 전 회장의 구류 기한은 이달 11일까지다. 법원은 11일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곤 전 회장의 신변 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사다. 해외 언론들은 곤 전 회장의 구금이 장기화 되는 상황을 비판해왔다. 이날 청구 절차를 참관한 방청객은 약 1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곤 전 회장의 변호사는 이날 중 도쿄 지방법원에 구금 취소를 청구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용의자 측의 신청으로 구금이 취소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곤 전 회장이 직접 무죄를 호소한 건 앞으로의 보석 신청 절차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진단이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