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온 사고 유가족 "헬기 제작사 과실 처벌해야"

2019. 1. 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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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로 숨진 장병의 유가족은 8일 검찰에 헬기 제작사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낸 진정서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5명의 장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7월 19일 헬기 제작회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며 고소·고발했다"며 "5개월여 시간이 지났지만 피고소인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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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마린온 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로 숨진 장병의 유가족은 8일 검찰에 헬기 제작사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낸 진정서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5명의 장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7월 19일 헬기 제작회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며 고소·고발했다"며 "5개월여 시간이 지났지만 피고소인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마린온 사고 조사위원회는 사고 헬기 핵심부품인 로터마스터에 제작 공정상 균열이 있었음을 밝히고 이를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며 "사고와 관련한 결함을 방치한 제작사에 책임을 물어야 마땅함에도 단지 부품을 만든 프랑스 업체 과실로 책임소재를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헬기는 진동 문제로 정비를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수차례 정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제작사로 반입해 정밀 점검했어야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사고 헬기 블레이드(날개) 결함을 수사하고 불량 부품을 사용한 과실을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17일 경북 포항공항에서 정비를 마친 마린온 헬기가 시험비행 중 추락해 탑승한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했다.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해병대사령부 제공]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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