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춘천 연인살해 20대에 사형 구형.."피해자와 유족에 죄송"

2019. 1. 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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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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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앞두고 살해당한 딸…춘천 살인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피고인은 만47세에 출소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성, 폭력성, 집착성이 사회에 다시 나가 재발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극형에 처해야 하는 만큼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사회에도 물의를 일으킨 점 무겁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해 A씨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춘천지법 [연합뉴스TV 제공]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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