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고 막는' 中, 외국 인터넷 사이트도 못 보게 차단

이창규 기자 2019. 1. 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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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의 해외 인터넷 사이트 방문까지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광둥성(廣東省) 샤오관시에 사는 주윈풍은 중국에서 인기있는 가상사설망(VPN)인 '랜턴'을 사용해 해외 사이트에 접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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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의 정치 활동 처벌 목적일 수도"
'만리방화벽' 우회 이용자만 최소 2000만~3000만명
중국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습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중국 정부가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의 해외 인터넷 사이트 방문까지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광둥성(廣東省) 샤오관시에 사는 주윈풍은 중국에서 인기있는 가상사설망(VPN)인 '랜턴'을 사용해 해외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그에게 벌금 1000위안(약 16만4000원)을 부과했다. 이는 샤오관시 근로자 평균 월급의 약 5분의1에 해당될 정도로 큰 규모다.

중국의 웹 사이트 검열을 감시하는 민간기구인 '그레이트파이어' 창립자인 찰리 스미스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당국은 VPN의 사용을 제한하고 차단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을 마련해왔다"며 "그러나 이번처럼 개인의 VPN 사용을 타깃으로 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홍콩 지사의 마야 왕도 "주윈풍에게 많은 벌금이 부과된 것은 앞으로 중국 내 인터넷 자유가 더욱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미 국경 지역인 신장에서는 사실상 VPN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VPN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될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푸젠성(福建省) 난안시에서 한 남성이 VPN을 사용해 트위터에 불필요한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15일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중국 분석가들은 "중국 당국이 (해외 인터넷 접속자를) 체포하는 것은 단순히 VPN 사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정치 활동을 처벌하기 목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정부가 승인한 업체들만 VPN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이후 해외 기업들에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VPN을 중단하고 국가 소유의 VPN을 구매해 사용하도록 압박했다. 이어 당국은 규제 대상을 확대, 개인들의 인터넷 접속까지 검열하고 있다.

언론 자유 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만 올해 최소 2000만~3000만명의 사람들이 만리 방화벽(great firewall·중국의 인터넷 통제망)을 우회하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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