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평택 현덕지구 시행자 취소' 경기도 결정 손들어줘
입력 2019. 01. 08. 17:16 수정 2019. 01. 08. 22:46기사 도구 모음
국내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 개발과 관련해 법원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기도의 결정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사업자의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우진)는 지난 4일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중국성개발)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자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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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 개발과 관련해 법원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기도의 결정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사업자의 신청을 기각했다.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던 1심 법원과 달리 2심 법원은 경기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우진)는 지난 4일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중국성개발)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중국성개발이 낸 소명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신청인에게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의 (집행정지)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 기간 동안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등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은 지난 11월9일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이 사업시행자인 중국성개발의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데다 공공복리와도 크게 관련이 없다’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8월28일 시행 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한다”며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자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중국성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천㎡ 규모의 현덕지구에 750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카지노 등의 도박시설은 물론 유통 관광 휴양시설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중국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며 2014년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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