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압류 결정

손령 입력 2019. 1. 8. 20:25 수정 2019. 1. 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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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징용피해자측이 국내 재산 압류를 신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기업의 국내 주식 일부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압류 대상 주식에 대해선 매각이나 양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3일, 경북 포항의 철강 부산물 회사 PNR의 주식 일부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압류 결정을 내린 대상은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주식 2백여만 주 중, 8만 천 여주.

피해자 2명에 대한 배상금과 이자 4억원 가량에 해당되는 주식입니다.

신일본주금이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징용피해자측은 회사의 국내 주식에 대해 법원에 압류신청을 냈고, 법원이 곧바로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압류결정 처분을 신일철주금에 우편으로 송달중인데, 송달이 완료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압류대상 주식 8만 1천여주에 대해선 일절 매각이나 양도 등을 할 수 없게됩니다.

다만, 피해자측이 매각명령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주식은 신일철주금 소유로 그대로 유지되고, 기업 경영에도 당장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성/강제 징용피해자 측 변호사] "압류신청을 했을 뿐이지 현금화 절차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들과 대리인들은 여전히 신일철주금과의 포괄적인 협의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측은 여전히 회사측과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주식 매각명령을 신청하지 않은만큼 신일철주금이 즉시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계속 협상을 거부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압류 주식 현금화를 위해 매각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손령 기자 (righ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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