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에도 보유세 폭탄? 공시가 토대로 계산해보니..

송지혜 2019. 1. 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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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시가격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취재팀은 공시가격을 토대로 보유세가 얼마나 오르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서민주택에도 보유세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보유세 폭탄?'

이번에 공시가격이 41% 올라 23억원대가 된 한남동 주택입니다.

보유세는 50%, 약 375만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집이라도 한 채만 갖고 있을 때는 세금이 한번에 50% 넘게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8% 오른 불광동 3억원대 주택은 보유세가 약 7만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인상 기준은?'

정부가 밝힌 인상 기준은 얼마나 시세와 가깝느냐는 것입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일수록 혹은 비싼 집 일수록 시세와 격차는 큽니다.

시세를 따라가려면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야 합니다.

반면 비교적 싼 집들은 시세도 오름 폭도 크지 않아 공시가격이 덜 올랐다는 설명입니다.

'단독주택만 인상?'

4월 말에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발표됩니다.

인상 기준은 단독주택과 같습니다.

시세가 많이 오른 아파트, 고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도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감 인상 폭은 단독주택보다는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주택은 평균적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50%에도 못미치지만 아파트는 6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 관련 리포트
한남동 7억, 불광동 3000만원…공시가 상승폭 격차 뚜렷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769/NB117537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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