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 1심 징역 4년.."그 해악 가늠조차 안돼"(종합)

이균진 기자 2019. 1. 9. 1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가며 운영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라넷 운영진 송모씨(45·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운영에 본인명의 계좌 제공하고 이익도 향유"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가며 운영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라넷 운영진 송모씨(45·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추징금 14억여원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서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공범들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소라넷의 제작·개발단계부터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소라넷 운영에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을 제공했고, 이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7년 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해 불법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청소년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로 기소됐다.

그는 불법촬영물(몰카)과 개인 간 성적 영상물(리벤지 포르노), 집단 성관계 등의 음란물을 올리며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박사이트와 성매매 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등의 광고를 통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2015년 3월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이듬해 4월에는 소라넷 서버가 위치한 유럽 국가와 국제공조수사를 확대 추진해 핵심서버를 폐쇄했다. 이후 소라넷 운영진 6명을 특정해 국내에 거주하는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2017년 5월, 2015년 소라넷 수사가 시작되자 국외로 달아난 A씨 등 4명에 대해 귀국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수사당국은 이들의 여권 무효화 조치와 더불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수사 이후 해외로 도피했던 송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결국 자진귀국했다. 경찰은 송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했다.

검찰은 송씨가 남편 윤모씨 등과 공모해 소라넷을 통해 10만개에 가까운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방조했다고 판단했다.재판에 넘겨진 송씨는 소라넷은 남편 윤모씨와 다른 부부가 전적으로 운영했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sd123@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