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法 내달 임시국회 처리 추진".. 與野 한목소리

이은지 기자 2019. 1. 9.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저질러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위, 전체회의서 현안보고

처벌 강화·재발 방지 등 내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저질러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복지위는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의사협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강북삼성병원 등 의료 현장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의료진 안전 확보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회의에 앞서 가진 통화에서 “처벌 강화뿐 아니라 예방적 측면도 중요한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로 한정됐던 안전 조치를 진료실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청원경찰 배치 등 의료진 안전 관리 및 경호와 관련해서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예산 등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중증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입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통화에서 “의사에 대한 폭력 등에 대해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며 “주취자를 포함해 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감형을 없애고 오히려 형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도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인적사항과 진단명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하게 관리와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료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부 차원의 ‘의료 현장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은지·손고운 기자 eun@munhwa.com

[문화닷컴 바로가기|문화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