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개 '가구 뜯어먹으며 버티다 하늘로'..동물보호단체 견주 고발

김연수 기자 2019. 1. 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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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반려견을 방치해 죽게한 견주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특히 가구와 벽지 등 집안 곳곳에는 배고픔을 참지 못한 개가 갉아먹은 흔적들이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9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27일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의 집에서 죽은 개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관할 경찰과 동물보호 담당관의 입회하에 임차인의 집을 방문, 개의 사체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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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지난 27일 제보를 받고 동물자유연대와 관한 경찰, 동물보호 담당관의 입회하에 방문한 임차인의 집에서 개 사체가 발견됐다. (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집에 반려견을 방치해 죽게한 견주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경찰은 견주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가구와 벽지 등 집안 곳곳에는 배고픔을 참지 못한 개가 갉아먹은 흔적들이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9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27일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의 집에서 죽은 개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관할 경찰과 동물보호 담당관의 입회하에 임차인의 집을 방문, 개의 사체를 확인했다.

집주인에 따르면 이미 세입자의 집은 9월부터 전기가 끊긴 상태로,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 집에 들어가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 12월8일 겨우 연락이 닿아 들어간 집에서 상태가 나빠 보이는 개를 발견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여러 차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견주의 가족이 "가끔씩 밥을 챙겨주고 있다"고 말해 그 얘기를 믿었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에서 개가 오랜 시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갉아먹은 가구와 찢어진 벽지, 장판 등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개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체를 검역원으로 보냈으며, 지난 3일 학대자를 고발 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오정경찰서는 견주 A씨의 조사를 완료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치돼 죽은 개가 배고픔에 못이겨 갉아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yeon737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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