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5세 여아 치어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김태진 기자 2019. 1. 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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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여아를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5)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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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여아를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후 여러가지 문제로 전혀 합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가 회복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1심의 금고 1년 4월은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적정 범위 내 양형한 것이라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5)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는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B양의 어머니는 사고를 당한 후 정신을 차리고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딸의 죽음을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다가 1심 결심 공판에서 금고 2년을 구형받자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해 공분을 산 바 있다.

검찰은 "유족의 슬픔과 망자의 고통을 감히 생각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유족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1심 구형과 같은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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