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 딴 선수에도 성범죄..징역 175년형, 용서 없던 美

박사라 2019. 1. 1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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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나사르 전 미국 체조팀 주치의는 선고 전 "피해자들에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중형을 피할 수 없었다. [연합뉴스]
“피고인에 징역 175년, 2100개월 형을 선고합니다. 사형이나 다름없죠. 당신은 감옥 밖으로 걸어서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해 1월, 54세의 미국인 래리 나사르에게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한 판사가 한 말이다. 나사르는 겉으로는 미국 체조 대표팀의 건강을 관리하면서 실상은 치료를 빙자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두 얼굴의 주치의’였다.

그가 손을 댄 선수는 법정에서 인정된 것만 156명에 이른다. 피해자들 중에는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며 미국의 간판 체조 스타로 떠오른 선수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끔찍한 일을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웠다”며 고통으로 인해 자해를 하거나 정신치료를 받은 경험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나사르는 이날 받은 175년형 이외에도 2017년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로 받은 60년형, 2018년 2월 125년형이 더해져 최대 36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미국체조협회 등 관련기관 인사들이 줄사퇴하고 배상금만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미 체육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사건이었다.


심석희의 폭로, ‘한국판 래리 나사르’ 사건 될까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폭로는 '한국형 래리 나사르 사건'으로 번질 수 있을까.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 선수가 성폭력 가해자로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를 지목하면서 ‘한국형 나사르’ 사건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심 선수는 “2014년 여름부터 조 전 코치에게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그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심 선수는 만 17살로 고교 2학년이었다.


“미성년자 성폭력은 기본 5년형 이상, 피해자 늘면 7~8년도”
만일 심 선수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조 전 코치는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청법상 강간상해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일반적인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법정형이 높다.

최주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미성년자를 수년간 성폭행한 경우 사실상 사형죄 다음으로 중한 범죄라고 인식된다”며 “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신진희 변호사(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도 “비슷한 사례에서 당사자와 합의하면 5년, 가해자가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조재범 “성폭력 사실 아니다”…완강히 부인

조재범 전 코치의 혐의

조 전 코치는 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이미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하지만 조 전 코치 측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어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주필 변호사는 “이미 심 선수가 주장하는 최초 범행 시기로부터 4~5년이 지나 성폭력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당시 주위 사람들에게 관련 사실을 털어놓았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데다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어 조심스럽다”며 “좀 더 수사 진행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년 전 행위 입증이 핵심…피해자 늘어날 수도
만일 심 선수 외에 또다른 피해자가 나온다면 형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3년간 고등학생 등 제자 9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아청법상 위계 등 간음) 재판에 넘겨진 배용제(55) 시인은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미국만큼 수십년의 형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했을 경우 각 죄의 형량을 그대로 더하지 않고,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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