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선일보 허위보도,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홍기삼 기자 입력 2019. 1. 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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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근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허위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출입기자들에게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명백한 허위 보도임을 밝힌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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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한 사실 없어"
'군에 조사금지령', 정정보도 요구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 대형 옥외 광고판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해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포함한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2019.1.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근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허위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출입기자들에게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명백한 허위 보도임을 밝힌다"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감찰반장 역시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김태우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 중단시키고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백원우 비서관은 이 보도에 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군에 조사금지령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명백한 허위보도로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시 정정보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라며 "만일,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고 했다.

'청와대 보안 조사 관련 문제가 터질때 마다 늘공만 표적이 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지난해 김종천 의전비서관 재직 시 의전비서관실 외교부를 비롯한 부처파견 직원들에 대한 휴대폰 조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ar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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