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재범 항소심 미루고 '성폭력 혐의' 수사 상황 지켜보기로 [체육계 미투 확산]

조미덥 기자 2019. 1. 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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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폭행 판결 확정 땐 추가 범죄 처벌 못할 상황 우려

법원이 쇼트트랙 선수들에 대한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판결을 미루고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폭행 혐의 판결이 확정되면 새로 불거진 성폭력 의혹에 대해선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10일 수원지검 공판부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4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미루고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조 전 코치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심 선수가 조 전 코치의 강제추행 등 성폭력 의혹을 추가로 고소하고, 성폭력 중 일부는 폭행과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은 차후 수사에서 조 전 코치의 폭행이 성폭력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법원도 이에 공감해 선고 공판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14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고 검찰과 조 전 코치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 전 코치의 형은 확정된다. 그 후 수사에서 조 전 코치가 폭행에 이어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성범죄에 이어서 입막음을 위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이미 그 범죄행위는 폭행으로 처벌이 확정됐기 때문에 성범죄 혐의로는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다. 향후 수사에서 폭행과 성폭력이 연결돼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면 검찰은 조 전 코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 일부 폭행 혐의에 성폭력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항소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고려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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