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이용클럽 사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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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진주시 체육시설 사용료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학교체육시설(체육관) 이용클럽 사용료를 오는 3월부터 일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관을 1개월 이상 이용하는 생활체육 동호회며 사용계약서, 사용료 납부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진주시 체육회에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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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진주시 체육시설 사용료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학교체육시설(체육관) 이용클럽 사용료를 오는 3월부터 일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관을 1개월 이상 이용하는 생활체육 동호회며 사용계약서, 사용료 납부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진주시 체육회에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진주시 체육회에서 위탁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예산 7900만원을 확보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 생활체육동호회에 사용료 50%를 지원해 이용클럽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선7기의 주요시정 방침인 소통·공감하는 행정을 펼치던 중 학교체육시설 사용료가 진주시 체육시설 사용료보다 높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을 적극 반영했다"며 "진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수준으로 경감하기 위해 이용클럽 사용료의 50%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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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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